2025년 12월 23일(화)

앞으로 서울 버스에 '햄버거·피자' 모든 음식물 가지고 못 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피자헛,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앞으로 버스를 탈 때 커피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들고 있다면 '탑승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8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안에 모든 테이크아웃 음식을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서울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단계적으로 붙여 제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왔지만 주로 '커피'에만 한정됐다.


때문에 일부 승객들은 버스 내에서 간편 음식을 섭취했고, 위생·악취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왔다.


이런 근거로 서울시는 '탑승 금지' 대상이 음식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컵에 든 떡볶이나 치킨,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은 물론이고, 햄버거·호떡과 같은 버스에서 먹기 쉬운 테이크아웃 음식도 들고 타지 못하게 기사가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이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등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 분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일부 승객들은 '버스에서 먹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태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