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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대출 규제 강화…"청년·노령층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청년·노령층 대출 시 소득·채무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부업 규제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17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대출에 대한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화가 개정령안의 골자다.


현행법안에서는 3백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들은 청년 및 노령층에 한해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머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 우려가 큰 청년·노령층 계층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 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자산규모 기준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