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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위해 180억 기부했는데 140억 '세금폭탄' 맞은 시민

사회에 환원코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되려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시민이 있다.

인사이트왼쪽부터 소순무 변호사, 황필상 씨, 최우영 변호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어느 시민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6일 열린 '2018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이세빈, 전영준 변호사는 송무대상을 수상했다.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시민 황필상(71) 씨를 변호한 공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앞서 지난 2002년 황씨는 당시 시가로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려다 거절당했다. 대학 측이 직접 증여받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이후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했다.


인사이트아주대학교


2008년 국세청은 이런 황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약 140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황씨는 소송에 들어갔다. 위 세 변호사가 황씨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연체 가산세가 붙어 황씨가 물어야 할 세금은 244억원에 이르렀다.


기부한 액수보다 더 큰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황씨가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들은 지난해 "180억원 상당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 황씨에게 증여세 140여억원이 부과된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법정공방을 시작한 지 7년 4개월 만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해 4월 20일 황씨는 "순수한 내 의도가 밝혀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무당국에는 불만이 없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빈민촌에서 자라 막노동을 하며 바닥부터 일궈왔다고 자신의 인생을 술회한 황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는 게 별건가.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며 여태 잘 살아왔다"고 밝힌 황필상 씨. 


황씨가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은 재단이 세워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4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