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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는 당신이 '개파라치' 시행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5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개파라치 제도 시행, 미리미리 공부해 개파라치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오는 22일부터 애견 관련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받는 제도다.


개파라치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강남에는 학원까지 생겨났다. 특강을 듣고 파파라치가 돼 포상금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관련 법 내용과 함께 포상금을 받기 위한 요령, 적합한 카메라 종류 등을 강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파라치의 등장은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파파라치에게 찍힌다면 큰 과태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개파라치 제도 시행, 미리미리 공부해 개파라치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1. 시행 날짜와 신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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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파라치 제도의 신고 대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 인식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견주, 지정 견종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다.


2. 목줄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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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2019년부터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목줄 길이가 이보다 길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내년부터 목줄 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배설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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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주인은 개파라치의 신고 대상이 된다.


배설물 처리는 반려견의 대변에만 해당되며 소변은 적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입마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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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6종의 맹견에게는 외출 시 꼭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이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견종, 최고 40cm 이상의 모든 견종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방안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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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이다.


이 과태료의 20%는 신고자가 포상금으로 받는다. 다만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