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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로한 여군 화장실 사용 제한해 탄약통에 용변 보게 만든 부대

부대에 유일한 여군으로 전입한 A 하사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부대 회식 자리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을 겪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성범죄를 폭로한 여군 하사가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 인권 침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노컷뉴스는 인권위가 여군 하사 A씨가 성범죄 보고 뒤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군에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A 하사는 미성년이었던 2012년 노래방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듬해에는 또 다른 상관이 SNS 채팅방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며 A 하사를 성희롱했다.


이에 A 하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연대 주임원사는 오히려 A 하사를 불러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후 2016년 9월 경기도 육군 부대에 유일한 여군으로 전입한 A 하사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부대 회식 자리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을 겪었다.


A 하사는 막사 내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야외 훈련 중에도 상급자가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측은 여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고, 외부 민간 여성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행정실에서 열쇠를 받아가도록 지시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남군에게 열쇠를 받아 써야 했던 A 하사는 결국 건물에서 50m 떨어진 면회객 화장실을 이용했다.


화장실 입구에서 병사들이 훈련 중이거나 급한 경우에는 건물 내 고장 난 여자화장실 안에서 K3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해야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화장실 제한은 야외 훈련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유격 훈련이 진행될 때도 A 하사는 유격장에 마련된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A 하사는 훈련 기간 동안 차량을 타고 유격장에서 1.6km가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샤워 시설이 고장 나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여자화장실은 고장 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하사를 소외·배제시킨 부대원들의 행각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 해당 부대 주임원사는 A 하사가 없는 부대 회식자리에서 "여자라고 다 들어주면 안된다"라며 "(A 하사가) 어떤 애인지 아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gettyimagebank


끙끙 앓던 A 하사는 같은 해 12월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지만 "성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A 하사는 이후 호흡 곤란과 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관에게 성추행과 2차 피해를 입어 A 하사가 여군 없는 부대에 홀로 전입해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A 하사를 소외·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을 준 주임원사를 징계하고 대대장을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