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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로 빌린 숙소에서 피해를 입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일 SBS는 에어비앤비가 중개한 태국의 한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태국 방콕으로 1주일 동안 홀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도착 첫날 숙소에서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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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 몹시 놀란 A씨는 집주인이 두려워 에어비앤비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에어비앤비 측은 일방적으로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호스트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급하게 숙소를 나왔다. 이후 에어비앤비 측에 환불 외에 추가보상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에어비앤비 측은 보상비를 줄 테니 대신 이번 일을 밖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에 따르면 여기에는 '직접 부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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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자신들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개 플랫폼일 뿐이라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지급한 추가 보상비는 서비스 차원의 보상 지원이었으며 A씨가 기분 나빠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의 신분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숙소 사진, 이용 후기만 믿고 숙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은 피해를 입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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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숙소)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몰카를 설치한 태국 숙소를 영구제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집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숙소를 등록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