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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빵 아침식사로 주다가 딱 걸린 '비양심' 제주 게스트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인사이트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간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과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 정황이 다수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한 숙박업소 총 24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인사이트야간 파티 등을 위해 냉장고에 술을 보관한 모습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사이트손님에게 제공한 유통기한 10여일이 경과된 빵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야간파티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과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을 형사입건했다.


주류나 음식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신고 없이 투숙객들에게 야간에 술과 안주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또 게스트 하우스 4곳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기고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상호를 걸고 영업을 했다.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빵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위반사항 46건도 적발해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인사이트단독주택 29개동으로 호텔급 영업한 A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사이트숙박업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 8개동으로 영업한 B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 경찰단은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단반을 편성해 기업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행위도 적발했다.


수사결과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 29개동을 임대받은 뒤 민박업을 가장해 성수기 1박에 30~60만 원을 받는 등 호텔급 영업을 했다.


B업체는 단독주택 8개동을 임대받아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객을 모집한 뒤 1박에 10~15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으면서 숙박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민박업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형태의 변종·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획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안전보호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치안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파티장 조성 후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정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