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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잃어버린 동물 찾아갈 때 반환비 내라”

서울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갈 때 과태료 명목으로 반려동물 반환비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갈 때 '과태료 명목'으로 반려동물 반환비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 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유기동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서울시는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해 자기 잘못으로 동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는데 반해, 자기 잘못으로 동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별다른 패널티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보호하다 주인에게 돌아간 반려동물은 2171마리로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할 경우 1억8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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