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9일(월)

"7월부터 택시 할증시간 밤 10시로 당겨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서울시가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택시 노사,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와 함께 택시 정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요금 인상,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해당 개선안은 앞서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보고됐으며, 서울시는 늦어도 내달까지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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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 요금 할증제도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2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체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책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택시 할증시간이 밤 10시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 밤 12시부터 시작되던 할증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대신 20%였던 추가 요금을 10%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유사한 방안으로 추가 요금은 20%로 고정한 채 할증시간만 1시간 앞당겨 밤 11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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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안 모두 할증시간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택시 공급 유도를 위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심야에 택시를 잡지 못해 곤란했던 승객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외에 승차거부 택시 기사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택시 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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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승차거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10일에 처하는 강력 조치다.


기존 과태료 20만원 처분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승차거부에 대한 기존 과태료 20만원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한 영업정지 10일이 더해진다.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 택시의 경우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