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해 후배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3명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23)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1년씩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후배를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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