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9일(월)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은 부영그룹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건설기업 부영그룹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의 아파트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영주택 12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하고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영주택에서 시행하거나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164건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국토부는 적발된 164건 중 157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영주택과 같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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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2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동탄 2지구 23블록에 있는 1,316가구의 아파트에서만 하자 신청 건수가 9만 건이 넘으며 부실공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부영주택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이던 10개 부영 단지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점검에서도 부실시공이 자행되면서 결국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지게 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