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여성이 "상대도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해 양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의하면 재벌가 P 모 사장(47)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인대회 출신 김 모(31) 씨가 상대방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P 사장은 국내 굴지의 재벌인 D그룹 전 회장의 맞아들로 현재 광고 관련 대기업체 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소장에서 P 사장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워달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와 남자친구오 모(49)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P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P 사장과 성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하다 1천~2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남자친구인 오 모(48) 씨와 P 사장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P 사장이 김 씨의 친구 B씨(여)와도 성관계를 맺는 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계획했다.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B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촬영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P 사장에게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P 사장은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P 사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P 사장을 직접 불러 협박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오 씨와 김 씨를 체포해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구속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가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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