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D그룹 아들 ‘성관계 동영상’ 협박女, “상대도 찍었다”

via YTN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여성이 "상대도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해 양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의하면 재벌가 P 모 사장(47)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인대회 출신 김 모(31) 씨가 상대방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P 사장은 국내 굴지의 재벌인 D그룹 전 회장의 맞아들로 현재 광고 관련 대기업체 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소장에서 P 사장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를 지워달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와 남자친구오 모(49)​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P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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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초부터 P 사장과 성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하다 1천~2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남자친구인 오 모(48) 씨와 P 사장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P 사장이 김 씨의 친구 B씨(여)와도 성관계를 맺는 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계획했다. 당시 서울 강남에 있는 B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은 촬영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P 사장에게 "B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P 사장은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P 사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P 사장을 직접 불러 협박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오 씨와 김 씨를 체포해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구속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가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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