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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받은 엄마... 몰래 혼인신고한 동거남

한 여성이 뇌사판정을 받은 엄마와 몰래 혼인신고를 감행한 동거남을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 여성이 뇌사판정을 받은 엄마와 몰래 혼인신고를 감행한 동거남을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억울한 사연을 당했다는 이 모(여) 씨는 최근 뇌사판정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억울한 사연을 5일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지난달 23일 이 씨의 엄마는 목을 맨 채로 집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다.

 

2년 전 결혼해 떨어져 살던 이 씨는 동생에게 비보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단순 교통사고에도 경찰이 개입되는데 자살사건에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 조차 없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이후 동생을 추궁하자 이 씨의 동생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거남이 이 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경찰에게 신고하려던 동생을 말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거 기간 동안 동거남이 엄마에게 "죽여버리겠다", "딸들을 사창가에 팔겠다"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까지 들었다. 

 

결국 지난달 26일 이 씨의 이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씨의 엄마가 사망을 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via 제보자 이 씨 Facebook

 

이런 상황에 사람의 탈을 쓴 악마, 동거남의 만행은 그칠 줄 몰랐다.

 

지난달 28일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이모, 동거남은 한 자리에서 주치의로부터 엄마가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듣게 됐다. 

 

그러나 하루 전인 27일 주치의를 찾아가 소식을 먼저 접했던 동거남은 엄마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다른 여성에게 엄마 행세를 시켜 엄마의 명의로 2천 9백 9십만원의 대출을 받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 번에 1백만원의 금액을 결제하는가 하면, 대출과 신용카드를 멋대로 사용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가 급히 카드를 정지하고 분실신고까지 마치자 소식이 없던 동거남은 그제야 연락을 취해와 난동을 피웠다.

 

이 씨는 어떻게 의식도 없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냐며 분개했다.

 

본인이 없는데 대출이며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된 보험금을 달라며 엄마를 못살게 굴던 동거남의 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동거남에게 시달린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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