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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광고에 분노한 PC방·편의점 사장님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를 두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탈퇴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via 알바몬/youtube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 '알바가 갑이다'가 공개됐다.

 

그러나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광고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의 항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바몬 측의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방송중인 알바몬의 광고는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편으로 총 3가지다. 

 

via 알바몬/youtube

 

주 내용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이야기한다.

 

콘텐츠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기업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콘텐츠조합 측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알바몬 측은 "산업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며 "특정한 업종이나 업장·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알바몬 측은 15초라는 광고의 한정된 시간상 법적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야간수당'편은 현재 비공개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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