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CJ-풀무원 직원, 숙주나물 놓고 대형마트서 ‘난투극’

via 채널A

CJ제일제당과 풀무원 판매직원이 대형마트에서 '숙주나물'을 놓고 볼썽사나운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풀무원 판매직원 A 씨는 유통 기한이 이틀 지난 숙주나물의 판매 여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알고보니 경쟁 업체인 CJ제일제당 판매직원 B 씨가 마트 측에 유통기한 문제를 고발한 것이었다.

 

이후 손님들이 지켜보는 마트 안에서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풀무원 직원은 머리채까지 붙잡혔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가 가시지 않은 풀무원 직원은 다음날 CJ 직원을 만나자마자 뺨을 때렸다. 

 

사건 이후 A 씨와 B 씨는 서로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조금 더 폭행당한 CJ 직원이 피해자가 됐다. 이어 두 사람은 150만 원에 합의를 봤으며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CJ 직원 B씨의 가족들은 퇴직 위로금 등을 이유로 A 씨에게는 350만 원을 더 줄 것과 마트 측에는 합의금을 더 받게 중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트가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측은 이번에는 "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CCTV를 분석해 실제로 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숙주나물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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