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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지하철서 억울하게 ‘부정 탑승자’ 됐어요”

정당하게 성인 요금을 지불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여성이 지하철 직원에게 ‘부정 탑승자’로 몰린 억울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정당하게 성인 요금을 지불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여성이 지하철 직원에게 '부정 탑승자'로 몰린 억울한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부산교통공사 사이트 '휴메트로'에는 '온천장역에서 어머님이 부정탑승객 취급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지난 1일 외출한 글쓴이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해진 채 귀가했다고 한다. 

 

그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어머니는 지하철에서 있었던 억울했던 사건을 설명했다.

 

이날 지하철에서 반대 방향으로 탑승한 어머니는 다시 정방향으로 탑승하려고 직원을 호출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본 직원은 대뜸 "부정탑승을 했다"며 벌금 용지를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물론 성인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쓰면서 청소년 요금을 내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지인에게서 얻은 어머니의 카드는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행동은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억울하게 '부정 사용'이라는 오명을 쓴 것이다.

 

사건 정황을 들은 글쓴이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온천장역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하철 직원에게 어머니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직원은 지하철 단말기를 확인했는데 어머니의 카드는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됐고, 어머니께 요금 확인도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가 교통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껏 어머니가 사용한 요금은 모두 '청소년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온천역 측은 전화로 자신들의 '체크 미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글쓴이는 자신과 통화할 때는 분명히 확인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실수라는 직원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자신이 확인차 지하철역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부정 탑승객이 됐으며,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온전히 내야할 뻔한 억울한 상황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인 당신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항상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시느냐"며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업무 (처리) 부탁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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