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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배로 늘었다.
숨겨진 남자친구의 존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아침,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남편을 곁에 숨겨뒀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이씨가 결혼 생활 8년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이씨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이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던 것이다.
남자친구의 정체는 사건 발생 2년 전쯤 이씨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간 박모씨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 모르게 박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남편 살해 후 구치소에 수감돼서도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인 박씨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존재 여부를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1심 배심원들이 형량 판단에 있어 달리 판단했을 만한 중대한 요소로 판단되며, 이씨의 형량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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