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백다니엘 기자 = 의사 면허도 없이 성형외과 원장 노릇을 한 여성 소유의 병원에서 자행되던 무면허 시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강남에서 초대형 성형외과로 성공 신화를 쓴 여성의 병원에 대한 비밀을 집중 조명했다.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만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40대 여성 김모 씨는 2004년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성형외과를 열었다.
이후 그는 뛰어난 영업력과 함께 중국 성형 한류 붐을 타고 총 4개의 성형외과를 열며 강남 초대형 성형외과의 실소유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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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중국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당시 수술실에는 수술 의사와 간호사 외에 김씨의 고향 후배가 약물을 주사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는 의사 및 간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또한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수술 의사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환자에게 기도삽관은커녕 심폐소생술(CPR)조차 할 줄 몰랐다.
실제 김씨가 운영한 성형외과에서는 대리 수술과 무자격 의료진의 시술 및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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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당 형사는 "김씨가 그때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간호사들, 관련자들을 모두 회유해서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 진짜 나쁜 사람은 김씨라고 판단을 했고 위증교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정작 재판에서 여러 혐의 중 '의료법 위반' 한 가지만을 적용받았다.
이후 사망 사건이 재수사되던 중, 김씨는 병원명과 대표명만 변경해 새로운 성형외과를 개원해 이 같은 악행을 지속했다.
한편, 방송이 나간 후 누리꾼들은 해당 성형외과를 찾아내는 중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이 불가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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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니엘 기자 danie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