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장기자랑으로 막춤 추게 갑질한 공무원
고양시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드러냈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시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MBC는 경기 고양시가 주최한 어린이집 사업보고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트로트 음악에 맞춰 막춤을 췄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날 무대를 위해 한 달 넘게 춤 연습을 했다.
해당 행사에는 고양시장과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 원 부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춤을 췄던 보육교사 A씨는 "연세든 남자분들 앞에서 춤을 추다 보니 수치심 모멸감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고양시청 측은 장기자랑도 사업보고회의 하나의 방식이라고만 해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사 인건비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주말 지자체 행사나 체육대회에 교사들을 동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한 보육교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은 노동법에 준해 자율출퇴근을 하되 어린이집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돼 있다.
심지어 연차휴가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명절 연휴와 맞바꾼다, 즉 휴가를 휴일에 쓴다는 각서까지 있다.
원장의 생일이나 명절, 결혼기념일에는 교사들이 돈을 거둬 선물을 해주는 게 관례로 남아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부당 대우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교사는 재취업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리가 있어도 모른 척하는 구조가 됐고, 이해할 수 없는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일일 뿐이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