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농협은행-코인원, 가상화폐 신규투자자 거래 허용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수완 기자 = 농협은행과 코인원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도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할 수 있도록 거래계좌를 제공한다.


지난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농협은행을 통해 기존 회원 외 가입을 원하는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농협 입출금계좌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실명확인은 기존 가상계좌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실명확인 인증을 요구하면 거래소에서 해당 정보를 은행에 보내 맞는지 확인한 뒤 계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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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실명확인 한도를 약 15만명으로 제한하며 한도를 채울 경우 신규 투자자는 물론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이 안될 수 있다.


코인원은 기존 거래자에게 우선권을 준 여타 거래소와 달리 기존·신규를 따지지 않고 실명확인을 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 거래자라도 신규 개설자가 몰리면 실명확인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명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신규 투자자인지 기존 투자자인지 알 수 없다"며 "신규 가입자라고 해도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어 실명확인작업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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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들이 기존에 가상계좌로 거래하던 투자자부터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코인원은 신규 투자자에게도 입금을 허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인원은 실명확인 한도를 다 채울 경우 시장 상황을 검토해 실명확인 한도를 늘려줄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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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기자 suew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