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무복무 중 죽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 병역을 감면해줄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30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와 B씨의 사례를 들어 군 복무 중 피해를 본 군인의 형제에게 병역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육군 복무 중이던 장남이 총기 사고 의문사로 순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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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의 차남은 형의 사망으로 군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에 차남에게도 군 복무를 하라는 것은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의 장남은 지난 2014년 6월 입대해 선임에게 따돌림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B씨의 장남은 입대 약 6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장남이 군 복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으며 차남의 병역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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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족 중 한 명이 '순직군인'이거나 '공상군인'인 경우 병역을 보충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이들은 각각 보훈보상자법상 '사망군인'과 '재해부상군인'으로 간주돼 병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현재 입대는 징병제이므로 군에서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관리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직무수행과 아예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