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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전자팔찌 채워 '갑질'한 박찬주,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금 1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공관병에 전자팔찌까지 채워가며 사적인 일을 시켜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1천만원을 부여했으며, 소환 등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재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중령에게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보직심사 결과를 변경해 해당 중령을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 발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장 부부는 골프칠 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휴가 나온 아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준비시키고 전자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하는 등 공관병에게 잡일을 시켰다. 


'갑질 논란'이 일자 박 전 대장은 "자신들의 아들도 현역군인인 만큼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전 대장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더욱 크게 분노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식 성명을 내고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피해자 증언으로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질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온 박 전 대장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공관병 전자팔찌 채워 '갑질'한 박찬주 육군대장 '무혐의'박찬주 육군대장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찬주 대장과 부인이 저지른 소름돋는 '갑질' 행위 6가지2일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행태를 추가로 폭로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밝혀진 박찬주 대장과 부인이 저지른 소름돋는 '갑질 행위'들을 모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