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나죠. 종신형 선고해주세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해 앞으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일만 남았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종신형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한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다"고 분노했다.
작성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 목적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는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던 6살 이웃지간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 대기업에 근무 중인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 개요에서 작성자는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애 낳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달라. 이래서 자식을 키우겠냐"고 호소했다.
게재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 이 청원은 25일 오후 5시 기준 20만 8,775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따라서 정부 관계자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작성자의 말처럼 실제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조금씩 양형 기준이 다르긴 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0세 이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한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망한 남성에 대해 "아동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됐으면 종신형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