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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두고 야동 봐” 동거남 살해 50대女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52세 강모(52)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1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10여년간 동거한 남성(51)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동거남이)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났다"며 "(동거남에게) 야동을 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거부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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