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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아시아나항공, 승객에 1억원 배상 판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모델 출신 여성 승객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2014년 3월17일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아랫배부터 허벅지, 중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장씨 측은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긴급처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중요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장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기내에 의사가 있어 부탁해 환부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형 병원에 장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는 동시에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실제 현장 검증을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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