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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밖에 안된 친딸 6년간 강제로 '성폭행' 했는데 '전자발찌' 안 채운 법원

아내 몰래 딸이 11살 때부터 6년여간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이어간 비정한 아빠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6년여간 아내 몰래 어린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면수심 아빠의 범행은 아내가 지난해 8월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 2011년 12월 오후 8시로 당시 11세이던 딸이 TV를 보고 있을 때 강제로 추행하면서부터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 지난 2017년 8월 27일까지 6년여간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강요, 성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친딸이 자신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때는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겁을 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도 부인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절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시치미를 떼라"며 "오히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은 분명하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전했다.


16살 친딸 남자친구 생기자 "널 못 잊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자신 말고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친딸 7살 때부터 10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고작 '징역 7년'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