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하는 여자는 불결"···외딴 오두막에 갇혀 질식해 숨진 20대 여성
생리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있던 여성이 추위에 불을 피웠다 화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겨 오두막에 갇혀있던 여성이 추위에 못 이겨 불을 피웠다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는 네팔의 한 여성이 고대 힌두교 풍습인 '차우파디(Chhaupadi)' 중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네팔 세티주 아참지구에 사는 여성 가우리 바야크(Gauri Bayak, 21)는 지난 8일 외딴 오두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우리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추운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오두막 안에서 불을 피웠다가 화재에 발생한 연기에 사망한 것이다.
가우리가 추운 날씨에 외딴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야 했던 이유는 힌두교 풍습 중 하나인 '차우파디'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차우파디란 여성의 생리혈이나 출산혈을 불운하고 불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힌두교의 오래된 악습(惡習)이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악습 때문에 출산한 여성이나 생리 중인 여성들은 소나 남성, 음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외딴곳으로 쫓겨난다.
네팔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차우파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우파디는 '차별적인' 풍습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풍습이기도 하다.
외진 곳에 격리된 여성들은 야생 동물이나 침입자의 공격을 받거나, 혹독한 추위나 더위에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차우파디 중이던 한 10대 여성이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계속된 사건사고에 네팔 정부는 지난해 차우파디를 강요하는 사람에게 3개월의 징역형과 30달러(한화 약 3만 2천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우파디를 범죄로 규정해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여성권리 담당자는 "이는 명백하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숨진 여성의 가족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