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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게이트' 애플 상대로 "1인당 220만원" 첫 소송 들어간 한국 소비자들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을 일으킨 애플의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내일(11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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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배터리 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애플의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총 150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가격과 위자료를 합친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은 애플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배터리 '성능저하'를 시켰냐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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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애플은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다만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택한 방법일 뿐 최신 기기 교체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았던 성능 저하가 사실로 드러나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애플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애플이 보상대책으로 배터리 교체 비용 '무료'도 아닌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충성도 높았던 애플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명명된 이번 사건은 결국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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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애플의 시가 총액이 넘는 9999억달러(한화 약 1069조원)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소송 바람이 불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애플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소송 참여자 모집에는 지난 9일 기준 35만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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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를 한 것과 관련,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와 '소비자기본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는 별도로 한누리는 내일(11일)까지 희망자를 추가 모집해 2월께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아이폰 성능 조작과 관련 애플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인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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