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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 농단 의혹 후에도 '2억원' 추가 상납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와중에도 버젓이 뇌물을 받고 흡족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2016년 9월에도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흡족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봉근(51)·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상납이 중단되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라고 먼저 운을 뗐다.


인사이트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연합뉴스


이를 들은 이헌수 전 실장은 5만원권을 100장씩 묶은 10개의 돈다발을 담배 한 갑 높이의 덩어리로 만들고, 이 덩어리 2개인 총 1억원을 가방에 넣어 매달 전달했다.


2015년 추석과 2016년 설에는 1억원을 추가해 총 2억원을 줬다. 이 같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2016년 7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가 흡족해하며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공판 출석하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 연합뉴스


최순실과 관련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와중에도 버젓이 뇌물을 받고 흡족해한 것이다.


검찰은 이 2억원에 대해 "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범관계로 해서 이번 주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 추징 위기 박근혜, 변호사에게 '40억' 맡겼다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될 경우 재산을 추징 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다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에게 현금과 수표 40억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국정원에서 돈 받아 주사맞고 기치료 아줌마 돈 줬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