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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추징 위기 박근혜, 변호사에게 '40억' 맡겼다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될 경우 재산을 추징 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다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에게 현금과 수표 40억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정원 뇌물 혐의가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앞두고 최근 재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양의 현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 다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자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사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다신 선임된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가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서 필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68억원에 팔아 적지 않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매각된 삼성동 자택 /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가 유 변호사에게 흘러갔다.


이 금액은 현금과 수표 포함 4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1억원권 수표로 30억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표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수표 30억원을 추징보전 청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해당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았고 변호사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유 변호사는 검찰에 30억원대 수표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유죄 확정되면 삼성동 집 팔아서 나온 '68억원' 환수 대상 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강조해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에 자신이 적용받게 됐다.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