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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YTN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로 인정되면 국고 손실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도면서 받은 혐의가 모두 20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것이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만일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그러나 혐의가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마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구치소에서 하루종일 만화책 '바람의 파이터' 읽고 있다는 박근혜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