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 '징역 45년' 선고받을 수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 병합을 비롯한 향후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YTN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죄로 인정되면 국고 손실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도면서 받은 혐의가 모두 20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것이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만일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그러나 혐의가 여럿일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마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