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불법 주차' 때문에 또 소화기·호스들고 골목길 뛰어가는 '소방관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제천 화재 당시 화재 진압을 방해했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불법주차.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소방관들은 불법주차 때문에 소화기를 들고 현장까지 뛰어가고 있다.


지난 9일 JTBC는 충남 아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또다시 불법주차 때문에 진압에 애를 먹었다고 보도했다.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5분께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좁은 골목길에서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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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가 있었고, 결국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소방관들은 직접 소화기와 호스를 들고 현장까지 100여m를 뛰어갔다.


이날 화재로 22살 전모 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충남 아산소방서 측은 "구조대원들과 진압대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소화기하고 호스를 들고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화재 주택까지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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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적인 의견이 수용돼 소방당국은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소방기본법을 시행한다.


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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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원' 때린다앞으로 화재현장에 긴급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