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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선임병 4명한테 무차별 구타와 상습 고문을 당해 숨진 故 윤승주 일병이 사망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4일 국가보훈처는 "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유족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2014년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이후 파견 형식으로 977포병대대로 옮겨 근무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병 4명에게 매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전신을 손,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당했으며 인격 모독에 성기 고문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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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거나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고통스러운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윤 일병이 힘들어하면 링거수액을 맞게 한 후 다시 폭행했다. 또 폭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 일병에게 춤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병들이 이렇게 윤 일병을 구타한 이유는 그저 '대답이 느리다'는 것이었다. 당시 초급 간부인 유모(25) 하사는 가혹 행위를 목격했지만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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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다.
처음 군당국은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체해서 숨졌다며 가혹 행위를 은폐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경위를 폭로하면서 끔찍했던 윤일병 사망의 전말이 드러났다.
윤 일병 사망 2년 뒤인 2016년 8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넘겨진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 병장에게 지시를 받고 폭행에 가담한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호송되는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 / 연합뉴스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징역형 내려지자 눈물 흘리는 유족 / 연합뉴스
유족들은 윤 일병이 숨진 그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사망 군경)으로 의결했다.
이후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대기하고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윤 일병은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 의무복무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