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선임들한테 구타 당하다 숨진 윤 일병, 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선임병 4명한테 무차별 구타와 상습 고문을 당해 숨진 故 윤승주 일병이 사망 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4일 국가보훈처는 "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유족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12월 입대한 윤 일병은 2014년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이후 파견 형식으로 977포병대대로 옮겨 근무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병 4명에게 매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전신을 손,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당했으며 인격 모독에 성기 고문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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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거나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를 시키는 등 고통스러운 가혹 행위는 계속됐다. 


윤 일병이 힘들어하면 링거수액을 맞게 한 후 다시 폭행했다. 또 폭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 일병에게 춤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병들이 이렇게 윤 일병을 구타한 이유는 그저 '대답이 느리다'는 것이었다. 당시 초급 간부인 유모(25) 하사는 가혹 행위를 목격했지만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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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다.


처음 군당국은 윤 일병이 만두를 먹다 체해서 숨졌다며 가혹 행위를 은폐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군인권센터가 사건의 경위를 폭로하면서 끔찍했던 윤일병 사망의 전말이 드러났다.


윤 일병 사망 2년 뒤인 2016년 8월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넘겨진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이 병장에게 지시를 받고 폭행에 가담한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호송되는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 / 연합뉴스 


인사이트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징역형 내려지자 눈물 흘리는 유족 / 연합뉴스 


유족들은 윤 일병이 숨진 그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사망 군경)으로 의결했다.


이후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대기하고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윤 일병은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 의무복무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경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0년 선고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