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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한 서울대병원이 피해 영아의 부모에게 '신장 연구 동의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 신장 관련 연구진은 영아 부모 A씨에게 "아이의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구 동의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영아는 지난해 2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왼쪽 새끼손가락 끝 마디가 절단된 상태여서 연구진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신장 연구 동의서를 제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영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도 "손가락 절단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임상 시험이 아닌 통상적인 연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의료 과실은 의무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서 "영아의 의무 기록을 살펴보던 연구진이 신장 기능의 문제를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연구) 의향을 물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기록에 손가락 절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의료 과실 피해자에게 고의로 연구 제의를 했겠냐"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아의 손가락 / gettyimagesbank
해당 연구는 A씨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발생 10개월 동안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미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고 직후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접합 수술을 했다"며 "수술을 한 손가락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진행된 접합 수술에서 의료진은 정맥을 잇는 데 실패했다.
영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못 찾고 집도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딸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게 생겼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맞다"면서도 "사고 후 지난달까지 병원 간부가 여러 차례 피해 아동 가족과 접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때부터 과실을 인정했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병원은 보상 의지가 있고 당연히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