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은행권 전반서 희망퇴직 실시…연초부터 '칼바람'
연초부터 은행권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인력감축에 나섰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연초부터 은행권 전반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인력감축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5일 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1978년생)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8~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원래 신한은행은 매년 초 부지점장급 이상만 퇴직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직급에 상관없이 연차와 나이만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을 늘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지점장급 이하에서도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어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포함, 오는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자인 1963~1965년생까지였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남은 정년에 따라 27~36개월 치 급여가 지급된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207명이 회사를 떠났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11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과 10년 이상 은행에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했고, 그 결과 534명이 퇴직했다.
이 같은 은행권의 인력감축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장기근속하신 분들의 명예퇴직이 더욱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 간 빅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