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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는 8천만원, 길가던 고시생이 주워 횡재했다

경찰이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으나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인사이트TV조선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으나 당사자가 버린 돈이라며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박모(39) 씨는 12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7만 2,718 달러(한화 약  7,737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박씨는 3시간가량 고민하다 인근 지구대에 돈을 가져갔다. 돈은 100 달러 663매, 50 달러 100매, 20 달러 60매, 10 달러 21매, 1 달러 8매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44) 씨가 당일 오후 6시쯤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TV조선


이씨가 버린 돈은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이었다.


이씨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천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실제 앞서 공개된 CCTV에서는 이씨가 머리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돈을 바닥에 던지려 팔을 높이 드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원씩을 인출해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TV조선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더 이상 진술하지 않았다"며 "범죄 피의자가 아니어서 계속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버린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일단 돈을 환전 후 국고은행에 입금해 보관 조치했다.


이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은 주운 박씨에게 돌아간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6월 28일부터 3개월 내 돈을 주운 박씨가 세금 22%를 뺀 6,704만 6천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이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머리 움켜쥐며 고민하더니 '7만 달러' 골목에 던지고 간 남성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거액의 달러 뭉치를 버리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