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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앞으로는 언어를 몰라도 금융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
2일 금융감독원은 당일부터 외국인의 금융민원을 번역해 처리한 후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결과를 회신해주는 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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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언어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번역을 그들과 체결한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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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번역업체가 번역하면 금감원은 이결과를 해당 외국어 및 한국어로 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보여준다.
금감원은 이러한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의 외국인 고객들에게 한층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