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찰, 여성·아동 상대로 강력범죄 저지른 흉악범에 최대 '사형'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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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구형량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검찰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