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할아버지에 성폭행 당해 아들 2명 낳았는데 '가족파탄'날까봐 끝까지 신고 안한 17살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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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가족 관계 파탄'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3년 606명에서 2014년 624명, 2015년 676, 2016년 725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들에 의하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기관에서 친족 성폭력을 감지하더라도 엄마 등 다른 가족이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진술 거부를 종용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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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붓 할아버지 B(53)씨에게 12살인 2012년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17살 소녀 A양도 가족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양은 B씨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에 2015년과 2016년 두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도 A양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B씨의 성적 학대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고, 6년간 이어진 성폭행에 A양은 결국 집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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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집을 나가기 전 털어놓은 A양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그때도 A양은 가정 파탄을 우려하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9일 해당 사건을 판결한 수원지법 형사 15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인면수심의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해 아이 둘 낳게 한 할아버지집에서 쫓겨나면 갈곳이 없어 할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뎌왔던 10대 소녀의 사연이 밝혀졌다.


"때 밀어줄게" 14살 딸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아빠목욕을 도와주겠다며 친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