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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에 “억울하다”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일명 ‘천안 도가니’ 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해당 교사는 억울하다며 선고 공판에 불참했다.


via 영화 도가니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2부(이승훈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점이 밝혀지지 않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며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성폭력특례법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점을 고려해 기존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via 영화 도가니

 

재판부는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인 교실과 학생 기숙사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수업 중에도 추행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제보로 학교 내에서 자신의 성폭력 범행이 알려질 가능성이 생겼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3월에서 2011년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한편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적용 실수를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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