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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한 직원 해고해 '벌금형' 받은 대표

회사 직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하자 직원을 해고한 회사 대표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직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한 뒤 사무실을 나갔다고 해고한 업체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사무실 직원 B씨를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만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A씨는 B씨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 점을 제시했다. A씨는 B씨의 발언과 행동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단순한 항의 표시이지,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과 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한 점, B씨가 당장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발언을 사직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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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