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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적지에 '스프레이'로 흉칙한 '낙서'한 40대 남성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인근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울주군의 한 공립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0여대에도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과 차량 및 학교 공용물 수리비 1천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울주군은 올해 11월 국립문화재 연구소 보존처리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대부분의 낙서를 제거하고 복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은 토성과 석성으로 구성돼 있다.


삼국시대에 토성으로 축조되어 조선 전기까지 내려오다가 연산군 때 석성으로 개축되면서 확장됐다.


성의 둘레 약 1,560m으로 성벽의 현재 남아 있는 최고 높이는 4.8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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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