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료수 들고 서울 시내버스 못 탄다"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가 승객의 음료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늦어도 다음 달 19일부터 시내버스 기사는 음료를 든 승객의 탑승을 제지할 수 있다.
이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가 쏟아졌을 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3만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음료가 다른 승객의 옷에 튀거나, 바닥에 쏟아져 청소를 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음료 반입 자제를 공지하는 안내 방송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이 흘러 나왔다.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탑승 거부' 등 버스기사의 적극적인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버스기사는 "그동안 커피나 음료수 때문에 피해를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료를 갖고 타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