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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수요가 급증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성남점)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해당 파리바게뜨 점포는 조리기구 불청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파리바게뜨를 비롯,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은 주로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위생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등이 적발 원인이었다.


여기에는 파리바게뜨 외에도 유명 제과점 '뚜레쥬르', '빵굽는칸', '이화당' 등이 포함됐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SPC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파리바게뜨는 최근 제빵사 불법파견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여름 처음 제기됐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3,400여 곳에서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드는 제빵·카페기사 5470명이 본사나 가맹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밝혀진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카페기사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은 다른 기업의 지시를 받는 형태를 '파견'이라고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파리바게뜨 같은 제빵업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라는 것.


이에 20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부는 이어 2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이에 대해 과태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빵사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상당수 가짜였다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시정지시에 따라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중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파견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 '취소'해달라고 소송낸 '파리바게트'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