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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해경이 한국 측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려던 중국어선에 실탄을 쏴 쫓아냈다.
20일 서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께 중국어선 44척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했다.
이를 발견한 해경은 퇴거를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경비함정에 접근한 중국어선 6척에 위협 사격을 가했다.
그런데도 중국어선이 퇴거 명령에 불응하자 해경은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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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경의 사격에 중국어선은 5시간 반만인 오후 2시 43분께 한국 측 해역에서 벗어났다.
해경은 중국 수산업자들이 파도가 높아 단속이 어려운 기상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직접적 위해를 가한 해경의 대응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간 한국 측 해역에서 이뤄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 대게, 고등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의 어획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폭등하는 피해를 봐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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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경고를 무시하고 수산자원을 갈취해가는 중국어선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론이었다.
해경이 이에 힘입어 강력한 조처를 하자 여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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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