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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적은 ‘특별면회’, 재벌과 정치인 독점

일반 수감자들과 달리 정관계, 재계 인사 출신 수감자들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감시 없이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는 특별면회를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via KBS 뉴스9

일반 수감자들과 달리 정관계, 재계 인사 출신 수감자들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감시 없이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는 특별면회를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KBS 뉴스9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 특정 계층의 수감자들이 장소변경접견, 일명 특별면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 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접견 명단이 담긴 대외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징역 4년 형을 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개월 동안 191 차례로 특별면회를 가장 많이 했다.

 

LIG 구본상 부회장이 그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각각 백 차례 이상 사용했다.

 

하지만 사실상 특별면회는 한 주에 최대 1~2번까지만 허용되며 특별면회를 단 한번이라도 한 수감자는 전체 수감자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본 이들의 상당수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더 많은 특별면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via KBS 뉴스9

 

더욱이 이런 특별면회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은 거세질 전망이다.

 

취재진이 한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해봤지만 민원실은 "다 되는게 아니므로 00과에 문의해라"고 말하며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다른 접견과는 달리 신청 메뉴 및 절차 안내가 없어 신청할 방법이 없었으며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주는 중개업자가 존재했다.

 

한 교정시설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의원실, 차관실, 경찰청 등 권력 기관이나 교정청장, 교도소장 등 고위 간부의 신청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와 허가 과정이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이었으며 신청 내용도 연습장에 기록해 놓은 뒤 대부분 폐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만간 개선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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