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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기 위해 부순 문 소방관 '사비'로 물어주는 일 사라진다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집기 파손 등을 사비로 배상하는 일이 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소방관들이 구조 과정에서 파손한 집기 등을 사비로 배상하는 황당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소방청은 정기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소방 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소방기본법에서는 재산 피해 보상 관련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변상해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 등에서 기물을 파손했다가 소방관이 변제한 사례는 총 54건이었다.


그중 43건이 방화문·도어록 파손 보상이었으며 차량이나 간판, 지붕 파손 보상이 8건, 기타 보상이 3건이었다.


소방관들이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부순 현관문, 도어록 파손까지 사비로 배상해왔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지적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이처럼 억울한 사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 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청 자체 변호사가 15명이고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와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며 "이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10배 올랐다.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경보음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갔던 과태료 수입을 소방청 또는 일선 소방서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법을 바꿨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소방청이 직접 부과하게 돼 이전보다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차 길 막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처벌 대폭 강화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