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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사, 아동에 구토물 먹여 ‘충격’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5세 아동에게 구토물을 억지로 먹여 논란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5세 아동에게 구토물을 억지로 먹여 논란이다.

 

2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 A(5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2시께 김해 한 어린이 집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했다.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까지 확보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은 원장과 조리사를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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