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MBN 뉴스8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을 원장이 '맞고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20일 MBN 뉴스8은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부모들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맞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가 식판에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잘못한 아이에게는 간식을 주지도 않고 3시간 가량 방치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게 교사들의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원장은 사과는커녕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들을 맞고소했다.
학부모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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