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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턱을 괴는’ 태도에 재판관 지적

지난 19일 1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해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첫 공판에서 재판관에게 태도를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이 소식을 듣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태도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 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 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조현아 부사장 측은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과 세부 경위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억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 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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